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검찰원이 직접 체포하고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법률 규정.

검찰원이 직접 체포하고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법률 규정.

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할 때는 반드시 보험후심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법률 조항이다.

보석후심이란 보석후심기한이 만료된 후, 또는 보석후심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보석대기심을 취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 관행에서, 보석후심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하나는 보석후심을 받은 사람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왕왕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죄로 인정되거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 15 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계속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석방해야 한다. 둘째, 보석보증 대기 기한이 만료된다. 보험후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이 오래 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보험후심의 최대 기간이 12 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 대기 기한이 만료되면, 법에 따라 보험 대기 재판을 해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형사소송법 제 94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이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체포 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 비준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77 조 제 2 항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제때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