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서류를 열람하는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9 조와' 최고인민법원 소송 당사자가 민사사건 자료를 검열하는 규정' 에 따르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지만, 사건 자료를 검열하는 것은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재심을 신청하기 위해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사건 관련 자료를 검열하려면 신분증이나 변호사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베끼거나 복제할 수 있지만,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 관련 자료를 복제하면 파일 관리부에 복제 자료에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의 마킹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마킹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서기원이나 다른 법정 직원들이 참석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법에 따라 사건 자료를 검열할 권리의 실현은 일정한 제한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면 사건 관련 자료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열람할 수 있는 사건 자료는 사건의 재판권과 집행권으로 제한되며 고소장, 답변서, 재판필기록, 각종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다. 사건 자료를 복제하는 것은 파일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건 자료를 복제하면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검열된 사건 자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으며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사건 자료를 열람할 때, 변경, 손상 또는 발췌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2 조 제 1 항 (1) 항의 규정을 참고해 사건 파일을 수정, 훼손, 발췌한 당사자에게 벌금, 구속,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9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