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 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 해석
학대죄에 대한 사법해석은 학대죄는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노동소 등 감독기관의 감독관들이 피감독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체벌을 가하는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독관을 학대하여, 감독관의 경상 이상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법적 객관성:
피감인 학대 사법해석은' 최고인민검찰원의 독직 침해 범죄 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 의 두 번째 요점 5 항이다. 학대죄는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노동소 등 감독기관의 감독관들이 피감독인에게 구타나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심각한 행위다. 일반적으로 감독관을 학대하여, 감독관의 경상 이상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독직 침해 범죄 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 제 2 의 요점 제 5 항.
학대죄는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노동소 등 감독기관의 감독관들이 피감독인에게 구타나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심각한 행위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반드시 입건해야 한다.
1. 구타, 묶음, 불법 기기 사용 등 악랄한 수단으로 감독관을 학대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장기간 냉동, 배고픔, 건조, 베이킹 등의 방식으로 감독관을 학대하여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학대는 감독관의 경상,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다.
4. 감독관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감독관의 자살이나 자해를 초래하고, 중상, 사망, 정신장애를 초래한다.
구타 또는 신체적 학대 3 명 이상;
6. 위와 같은 경우, 감독관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체벌을 시켜 다른 감독관을 학대하도록 지시한다.
기타 심각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