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구속력, 확실성, 집행력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효력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속력, 집행력, 확실성을 포함한다.
구속력이란 구체적 행정행위가 발효되면 행정기관과 상대방 당사자가 모두 준수해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과 사회구성원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발효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다른 국가기관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같은 사건을 다시 접수하고 처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회구성원은 같은 사건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확실성이란 특정 행정행위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고 변경할 수 없는 효과로, 특정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후, 논쟁과 수정이 가능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권익이 훼손된 당사자는 행정복의, 행정소송 또는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은 행정감독 절차를 통해 이미 발효되었지만 법적 결함이 있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관계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무기한 연장할 수 없다. 법정의 무논란, 변경불가 시한이 도래했을 때,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확실성을 얻었다. 물론, 이것은 형식적인 의미의 확실성이다.
행정권이란 국가 강제수단을 이용해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 권리 의무 안배를 실현하는 효력을 말한다. 국가 의지가 담긴 구체적 행정행위의 구현이다. 이론적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구속력이 있는 후 당사자는 관련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실현될 수 없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집행이 작용한다. 관련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권리와 의무를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