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 및 절차
1. 쌍방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보건 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위생 행정부에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 행정부는' 의료사고 처리조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때에 접수하고,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는 검진을 조직해야 한다.
3. 소송 화해.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해, 화해는 계약이 논란을 일으킬 때 양측이 다시 협상할 수 있고, 쌍방의 이익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분쟁 사항에 합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화해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해결대와 대만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지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당사자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다른 분쟁 해결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2. 조정 해결이란 제 3 자의 주재하에 설득 교육을 통해 당사자 간의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재. 중재란 계약 분쟁 양측이 분쟁 발생 전이나 발생 후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분쟁을 중재기관에 회부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재는 준사법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4. 소송: 소송은 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중재협의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쪽이든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계약분쟁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37 조.
의료 사고 논란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위생 행정부에 신청하여 처리한 것은 마땅히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기본 상황, 관련 사실, 구체적인 요청 및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40 조
보건 행정부는 의료 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보건 행정부는 이미 접수했으니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