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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 사망, 민법법전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업무 중 돌발 질병으로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구성한다. 산업재해를 구성하는 경우, 사망근로자의 근친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례보조금은 지역 직원들을 총괄하는 6 개월의 월평균 임금이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근로자의 사망 전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연금 합계는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