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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섭외 이혼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독일 민사소송법 제 606 조는 부부 중 한 쪽이 독일인이거나 결혼할 때 독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쌍방은 독일 내에 상습적인 거처를 가지고 있다. 배우자 한쪽은 국적이 없고 독일에는 상습적 거처가 있다. 배우자 한쪽은 독일 내에 상습적 거처를 가지고 있다. 독일 법원은 관할권이 있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의 이혼 조항은 당사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거주지나 거주지를 보조한다. 단, (1)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남편이 거주하는 곳이 독일에 있을 때, 독일 법원이 남편의 국내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 독일 법원, 즉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 법원은 절름발이 결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할권으로 인정될 것이다. (2) 독일 부부가 외국에 거처나 거처가 있고 외국 법원이 독일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자 독일 법원도 대등원칙에 따라 독일 부부의 이혼 판결을 인정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프랑스 민법전: 제 14 조는 프랑스에서 프랑스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인이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아도 법원에 소환되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프랑스인과 계약을 맺고 의무가 있지만, 프랑스 법원은 그 소송에 대해 여전히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 15 조는 프랑스 법원이 프랑스인이 외국에서 외국인과 계약을 맺고 의무가 있는 소송을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