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 와' 허구강도' 란 무엇인가?
1. 행위자는 절도, 사기, 강도와 같은 어떤 종류의 범죄 행위도 범해야 한다. 행위자가 실시한 절도, 사기,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가 반드시' 액수가 큰' 에 도달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3 월 1988 일 발표된' 형법 제 153 조의 비준서 적용 방법' (이하 비준서) 에 관한 규정 그러나 장물을 감추거나 체포나 범죄 증거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심하면 형법 제 153 조의 규정에 따라 강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야합니다. 범인이 현장을 빠져나와 쫓기거나 포위될 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3. 행위자는 반드시 폭력이나 위협을 이용하여 장물을 숨기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범죄 증거를 파괴해야 한다.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한 후 이런 목적을 위해 폭력을 가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지 않으면 준강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그 자리에서 재물을 얻겠다고 위협하면 강도죄로 직접 처벌할 수 있다.
허구 강도죄는 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행위에 따라 처리하거나 특정 규칙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이 제정될 때 입법자들은 T2 와 T 1 이 실제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는 T2 와 T 1 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법률 후보자에게 T2 를 T 1 의 예로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