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갇힌 엘리베이터가 10 분을 넘으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갇힌 엘리베이터가 10 분을 넘으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엘리베이터에 잠겨 물질이나 정신적 손상을 초래한 사람은 부동산 관리 부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배상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의 생명, 신체, 건강이 침해되고, 배상권자가 의무자에게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갇힌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

1. 우선, 부동산 관리자는 사고 현장에 첫 번째로 도착하여 제때에 구조해야 한다.

2. 둘째, 플로어 지시등에 따라 승용차 위치를 판단한 후 승객을 구조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다른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요약하자면, 부동산은 동네 관리자로서 동네 내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동네 엘리베이터도 일상적인 유지 보수, 사고 발생 시 적시에 수리, 특히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을 적극 돕고,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고장 시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현재 배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말은 없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첫 번째

배상권자가 생명, 신체, 건강에 침해를 당하고, 배상의무자를 기소하여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 언급된 배상권자는 침해 행위나 기타 원인으로 직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의 근친을 가리킨다.

이 조항에 언급 된 보상 의무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피해 사유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 단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