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을 위탁하는 세금 규정
소비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7 조에 따르면 소비세 잠행조례 제 4 조에 언급된' 위탁 가공된 과세 소비품' 은 위탁측이 원자재와 주요 자재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가공비와 일부 보조재료만 받고 가공되는 과세 소비품을 가리킨다. 수탁자가 제공한 원자재에서 생산된 과세 소비재 또는 수탁자가 원자재를 위탁자에게 판매한 후 위탁자의 이름으로 구매한 원자재에서 생산된 과세 소비재는 납세자가 재정적으로 판매를 하든 하지 않든 위탁자가 가공한 과세 소비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대신 자산과세 소비품의 매출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산과세 소비품, 소비세, 소비세, 소비세, 소비세, 소비세, 소비세, 소비세) 가공을 위탁한 과세 소비재가 직접 판매되는 것은 더 이상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위탁가공과세소비품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위탁지방세기관에서 발견한 것으로 위탁지방세기관은 위탁측에 세금을 보충해야 하며 위탁국세기관은 세금을 중복과세해서는 안 된다. 회수된 과세 소비재는 검사 시 직접 판매되어 매출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회수된 과세 소비재가 아직 판매되지 않았거나 직접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예: 재활용 후 지속적인 생산에 사용 등). ), 구성 세금 계산 가격에 따라 과세. 구성 세금 계산 값은 구성 세금 값 = (재료 원가+처리비) /( 1- 소비세 세율) 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소비세 잠행조례 제 4 조는 가공을 위탁한 과세 소비품이 위탁측이 위탁자 시대에 대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규정에 따르면 가공을 위탁한 과세 소비품은 수탁자 동종 소비품의 판매 가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같은 종류의 소비재 판매 가격이 없는 사람은 과세 가치의 구성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