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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 동안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법률 분석: 원칙적으로 동거기간 동안의 임금, 상여금, 생산경영소득, 상속 및 증여된 합법적인 수입은 그 소유이다. 동거 기간 동안 쌍방은 공동으로 재산을 구입하거나 공동 경영한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 소유로 인정되어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권리를 공유한다. * * * 및 * * * 에 속하는 것으로 발견되면 * * * * 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두 또는 * * * 와 * * * 모두, * * * * 모두, 출자 비율을 결정할 수 없는, 동등한 향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은 인민법원이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제 10 조, 불법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거하기 전에 한쪽이 자발적으로 다른 쪽의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관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요구한 재물은 최고인민법원 (84) 민사정책과 법률 집행에 관한 의견 제 (1 12) 항에 규정된 정신처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제 1 1 조는 불법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동거기간 동안 형성된 채권채무를 해당 채권채무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