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중고차 이전 신규 규정
2023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개인은 자연년도 중 보유 시간이 부족한 1 년 중고차 3 대 이상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즉, 내년부터, 한 사람당 한 자연년 내에 보유 시간이 부족한 차 두 대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년. 이 정책은 개인만을 겨냥한 것으로 중고차상과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책 시행일로부터 개인이 세 번째 자동차를 팔았고, 그해 보유 시간이 부족했던 1 년, 중고차 거래시장, 경매기관 등은 송장을 발행할 수 없었고, 차관소는 이적을 처리하지 않았다. 위반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중고차의 새로운 규칙은 중고차 상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있다. 개인이 중고차를 파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상회가 자신의 이름으로 차를 수거하고,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팔아서 조세 회피를 한다.
이런 조작은 중고차 시장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규정의 출범은 중고차 시장의 경영 환경을 정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는 지난 2023 년 개인중고차 거래 제한 관련 규정인 만큼 신규 도입으로 올해 65438+2 월은 차량 양도의 성수기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자동차 판매에 대한 생각이 있고 차량이 꽉 차지 않은 1 년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까지 팔아서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년 중고차 이전 규정의 주요 역할
소비자들이 좀 더 이성적인 소비를 하도록 하고, 방금 산 지 얼마 안 되어 새 차를 팔고 싶다는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내년부터 자동차를 살 때 더욱 신중하고 주도면밀해야 하며 충동소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1 년 이내의 자동차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은 실제로 자동차 시장의 유통속도를 조절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량의 빠른 성장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