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회신 시한 규정을 제안했다.
법률 분석
인민검찰원 수사감독부는 공안기관이 재검토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별도로 수사요원을 지명해 복의요청서와 서류자료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행정 공익소송을 심사하여 기소하는 기한은 검찰이 회답 만기일로부터 두 달 이내이다. 검찰은 답변이 만료된 후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때 검찰원의 신분은 공익소송의 발기인이다. 소송 전 절차가 끝난 후에는 기소 심사 보고서를 만들어 구체적인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단체토론 후 검찰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다. 검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이 회답 만기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끝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검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31 조 * * * 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미만이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 재심의 결정이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