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는 이혼 후 어떻게 한국에 남나요?
F6 비자 (한국결혼이민비자) 소지자가 이혼한 뒤 한국에 머물고 싶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도 한국 이민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유형 변경을 신청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후 이민법에 규정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유한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자 유형 변경 신청: 이혼 후에도 한국이민법에 규정된 조건 (예: 한국에서 일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F6 비자를 F2 (체류비자) 또는 F5 (영주체류비자) 와 같은 다른 유형의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청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재료 요구 사항은 한국 이민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체류 연장 신청: 비자 유형을 변경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한국에 있어야 하는 경우 (예: 이혼 후속일을 처리하거나 귀국한 후 숙소를 찾는 경우) 한국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류 연기 사유와 기한을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재료 요구 사항은 한국 이민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6 비자 소지자가 이혼한 후 한국에 머무르고 싶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비자 유형 변경을 신청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관련 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청비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재료 요구 사항은 한국 이민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한국 이민법 제 20 조에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