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도움! 나는 외국 기업에서 일한다. 동료가 암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다. 그는 회사 일선에서 다년간 일했는데, 조건은 결코 좋지 않다.
1953 1.2 국무부가 공포한 노동보험조례 제 14 조 B 항을 개정하다.
고정: "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산업부상으로 사망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보험기금이 지불한다."
상장보조금, 액수는 본 기업 전체 직원의 2 개월 평균 임금이다. 또한
노동보험기금이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인원수에 따라 직계 친족을 공양하여 보존하다.
경제보조금, 사망자의 6 개월에서 12 개월의 임금,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 세칙에 있다.
그것은 규정되어 있다. 노동보험 조례 시행 세칙 개정안 제 23 조 규정: "노동자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직공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은퇴, 퇴직 후 사망하는 것은 전잔이나 불구에 속한다.
노동력 손실로 사직한 후 사망하는 경우 노동보험조례 제 14 (b) 항에 따라
노동보험기금 아래 기업에 2 개월간 지급되는 평균 임금을 장례보조로 하는 것 외에,
그리고 다음 규정에 따라 노동보험기금이 한 번에 구제기금을 지급하여 직계 가족을 부양한다.
부양 1 직계 친족, 사망자 급여 6 개월 두 사람,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9 개월 3 명 이상, 사망자임금 12 개월. ""
위의 규정 외에도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의 현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지방법규는 기업이 비노동 사망직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