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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측은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공사 현장 인명피해는 청부업자가 책임진다. 쌍방 간에 고용관계가 형성되고, 근로자가 고용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 단위는 건설 노동자의 건설 안전을 보장해야하며, 건설 중 건설 노동자의 높은 추락과 사망은 고용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업주들은 시공팀이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건설공사를 시공팀에 하청하여 시공한다. 업주는 시공사 사상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고용 단위 자격을 갖춘 고용 단위는 고용 책임을 지고, 고용 단위 자격을 갖춘 고용 단위는 고용 단위이며, 근로자는 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관계가 있어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었다.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노동계약이 없더라도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1 조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종업원이 직업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나 하도급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