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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라운드 후 압류, 분배에 참여.

1. 압류를 기다리는 것은 이미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압수된 재산으로, 집행법원이 차례로 등록기관에 등록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등록하여 법에 따라 압수를 해제한 후 처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정식 압수로 전환되기를 기다리는 제도다.

발작과 재발을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우선, 본질적으로 전자는 불압수주의의 범주에 속하고, 후자는 재압류주의의 범주에 속한다. 둘째, 법적 효력으로 볼 때, 중복 압류는 두 번 이상 유효한 압류이며, 압류 발효를 기다리는 것은 조건적이다. 압수가 발효되는지, 언제 발효되는지를 기다리는 것은 이전의 압수에 달려 있다. 법에 따라 해지하거나 자동으로 압수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압수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류 재산이 경매, 매각 또는 채무청산되어 압류 효력을 소멸하는 경우, 압류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다. 압류가 해제되거나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제거되면 압류가 해제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참여분배는 집행인의 재산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집행인인 시민이나 다른 조직의 전체 또는 주요 재산이 봉인된 경우, 통화채권 집행의 기초를 취득하지만 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가 집행인의 재산 분배에 참여하는 재산 분배 방식을 말한다. 통화지불의 효력 법률문서가 법원에 의해 압류되고 동결되고,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거나, 기타 재산이 부족하여 전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피집행인은 시민이나 다른 단체의 것이다.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 근거를 얻거나 피집행인을 기소한 다른 채권자들이 피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민법원에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분배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참여분배와 집행인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는 사실과 이유를 기재해야 하며, 집행 근거도 첨부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인의 재산이 청산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배 주문

1. 법정 채권. 담보가 있는 채권. 보통채권. 행정 또는 형사처벌. 같은 순서의 여러 채권, 합법적법, 그렇지 않으면 채권 액수에 비례하여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