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관계
공법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좁은 공법은 공권력 내부 또는 간 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공법은 공권력과 사적 권리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각 부서의 조정으로 볼 때 공법은 전형적인 공법과 비정형공법 또는 비정형사법의 공법 부분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초기에 고대 로마 법학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우르비안의 설명에 따르면 공법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사법은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국제민법체계는 일반적으로 공법이 국가나 대중의 이익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체는 국가여야 하며, 국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주체와 불평등해야 한다. 공법은 사법자치를 부정하고, 대부분 강제성 규범을 위주로 한다.
사법은 사적 이익 관계를 강조하는 법적 규범으로, 대부분 임의성 규범으로 사법자치를 제창하고 자치를 가장 높은 원칙과 본질로 삼는다.
공법과 사법은 조정의 범위와 메커니즘, 그리고 유지하는 이익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공법과 사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의 입법 이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법은 강제적으로 복종하고 권력의 운행에 치중하는 것이다. 사법은 의미 자치, 평등 등가성, 권리의 형식과 보호를 중시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독일 학자 kyrk 가 말했듯이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오늘날 전체 법질서의 기초이다" 고 말했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동적이고 역사적이며, 경제와 정치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현재 사회의 공권력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으며, 국가는 점점 더 사회를 허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이른바' 사회법' 이 생겨났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공법의 범주에 속하며 공법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민간 관계를 조정하고 민법, 상법 등과 같은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사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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