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장촌의 촌규 민약
둘째,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단결, 위생, 도덕, 문명을 말하고, 온 마을의 영예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문명위생마을 건설을 적극 전개하고, 공중위생을 잘 하고, 마을 용촌의 면모를 강화하고, 쓰레기와 오물을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집을 지을 때 남은 건물 쓰레기 조각을 제때에 치우는 것을 금지한다.
넷째, 모든 마을 사람들은 반드시 집단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마을 사람들은 건설 계획에 복종하고, 마을위원회와 상급 부서의 비준을 거쳐 통일된 안배를 거쳐야 하며, 제멋대로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계획을 위반하거나 이웃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마을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생산, 생활, 사회 교류 과정에서 평등, 자발적, 호혜의 원칙을 따르고 사회주의의 새로운 풍조를 발양하고 좋은 이웃 관계를 세워야 한다.
여섯째, 단결하고 조화로운 가족 관계를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가족계획법, 법규, 정책을 준수하고,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우생육을 제창하고, 계획외 출산이나 초생을 금지한다.
7. 모든 마을 사람들은 법, 지법, 법을 배우고, 법률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모든 위법 범죄 행위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
8.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제창하고, 풍속을 바꾸고, 봉건 미신과 기타 문명화되지 않은 행위에 반대하고, 좋은 민풍과 촌풍을 세우다. 신혼경사, 검소한 장례, 낡은 풍습을 타파하고 낭비와 사치스러운 풍조를 반대하다.
9. 마을 주민, 특히 어린이 안전용 화재, 전기, 교통안전지식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마을 전체의 방화 및 교통안전지식 수준과 의식을 높이다.
10. 모든 사람이 집단협의를 준수하며, 모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문제가 현장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