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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자원 봉사 연맹 자원 봉사 입법

자원 봉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고, 자원 봉사를 규범화하고, 자원 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와 접목하는 자원 봉사 조례를 제정하였다. 선전단 시위는 1998 부터 자원봉사입법을 시작했다. 2002 년부터 선전단 시당단체 초안팀이' 조례 (초안)'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팀은 단시위원회, 시인대 법제위원회, 시 자원봉사자연합회, 자원봉사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단시위는 의견원고를 단중앙단, 단시위원회, 시인대법공위, 시교육국, 민정국, 기층단 조직 등에 널리 의견을 구하고' 조례 (초안)' 를 선전 자원봉사자 인터넷에 걸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2005 년 2 월 25 일 심천시는' 선전시 자원봉사조례' 를 통해 광둥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를 거쳐 2005 년 3 월 30 일 비준해 200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했다. 본 조례는 총 36 조로 총칙,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 표창 및 격려, 법적 책임, 부칙 7 장으로 나뉜다. 선전 () 시 자원봉사조례 () 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원봉사입법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자원봉사와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지방성 법규이다. 선전 자원봉사발전의 이정표로 선전 자원봉사법제화의 시작을 상징한다. 선전시 자원봉사조례' 는 국내외의 경험과 실천을 참고해 선전에서 자원봉사를 한 지 여러 해가 되는 성숙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용성, 조작성, 타깃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성과 탐구성을 지닌 입법이다. 그 출범은 상호 관심과 상호 지원의 좋은 사회 풍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업무의 발전을 촉진하고 현재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성 전체와 전국을 위해 입법 경험을 축적하여 각지의 자원봉사 입법의 참고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