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는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에 부합하는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확장 데이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제 33 조, 제 37 조, 제 62 조, 제 64 조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직자는 8 급 장애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응?
2.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성시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입원 급식보조비 -응?
3.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의료기기 설치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불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응?
4. 휴업 유급은 산업재해의료를 받고, 휴업 유급기간 동안 원임금복대우는 변하지 않고, 단위는 월별로 지급한다. -응?
5. 입원 기간 동안 생활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단계의 간호는 고용인이 책임진다. -응?
6.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수당 1 1 개월 임금을 지급합니다.
바이두 백과-산업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