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는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첫째, 원고의 소송 지위
원고는 자신의 민사권익이 침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재판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한 당사자를 가리킨다. 원고는 소송에서 증명 책임을 지고,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과 권리를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피고의 소송 상태
피고는 원고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원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에 응소 통지를 받은 당사자를 가리킨다. 피고는 소송에서 답변하고 원고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셋째, 반소 중인 원고와 피고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가 되고 원고는 반소 피고가 된다. 반소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반소는 반드시 본 소송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규정된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넷. 당사자의 확정과 사건 경위
소송 당사자의 결정은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법적 절차에 달려 있다. 계약 분쟁과 같은 일부 사건은 원고가 대개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침해 분쟁에서 원고는 침해를 당한 당사자이다. 그러나 같은 침해 사건과 같은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여러 피고인 간의 상호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소송 당사자의 확정은 비교적 복잡하다.
결론적으로:
소송 당사자는 원고일 수도 있고 피고일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사건 경위를 봐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고 피고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다. 그러나 반소의 경우 피고는 반소의 원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의 확정은 사건 상황과 법정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 19 조 규정: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추가 소송 요청,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가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