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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통제 규정 위반 처벌 통지서

법적 주관성: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1 입니다. 당사자가 조사, 샘플링, 기술분석검사 등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경우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행위는 전염병 예방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나 전파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전염병 예방죄를 방해한 혐의로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긴급상황에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2) 국가 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3) 긴급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경찰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 (4) 공안기관이 설치한 경계대와 경계구역에 강제로 침입했다. 인민 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