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통이 * * * 부동산에 속하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계단통은 소유주 * * * 에게 귀속되며, "건물 소유권 분쟁 사건의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 조 제 1 항 (1) 항에 의거한다.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74 조 건축 구역 내의 도로는 소유권자에게 속하지만, 도시도로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녹지는 업주에 속한다. 단, 도시 공공녹지나 명시한 개인녹지는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기타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는 소유주가 소유한다.
제 275 조 건축 구역 내에서 차를 주차할 주차 공간, 차고의 소유권을 계획하는 것은 당사자가 매매, 증여 또는 임대를 통해 합의한다.
업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업주가 소유한다.
발전
최고인민법원은 건물 차별화 소유권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심리했다.
제 3 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 * * 부분 외에 건설부문 내 다음 부분도 민법전 제 2 부 6 장에 언급된 * * * 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a) 건물의 기초, 내력 구조, 외벽, 지붕 등 기본 구조 부위, 통로, 계단, 로비 등 대중교통 부위, 소방, 공공조명 등 보조시설 설비, 피난층, 장비층, 기계실 등 구조부위
(2) 소유주의 독점 부분이나 시정공공부분이나 기타 권리자의 다른 장소와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건축구역 내의 토지는 업주가 법에 따라 건설용지 사용권을 누리고 있지만, 업주가 소유한 전체 건물의 토지를 점유하거나 도시도로, 녹지를 점유할 계획인 토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