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중재위원회를 감독합니까?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산하의 정부 기능 기관으로 노동 분쟁의 법정 선행 절차 접수 및 처리 기관이다. 지방민상중재위원회는 시 1 급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와 상회가 중재법에 따라 설립한 독립중재기구로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재는 협의의 관할을 받고, 법원 소송은 의무적이다. 중재는 쌍방의 자발적인 원칙에 근거한다. 쌍방 당사자는 반드시 사전 또는 사후에 중재 협의를 달성해야 중재 기관이 법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받아들일 권리가 없다. 법원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쌍방이 소송협의를 달성할 필요가 없다. 한쪽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한 법원은 법에 따라 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중재는 속지 관할과 등급 관할을 실시하지 않고, 법원 소송은 속지 관할과 등급 관할을 실시한다. 양 당사자는 중재를 위해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 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서로 다른 중재 기관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습니다. 소송은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법원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다. 중재법 제 15 조는 "중국 중재협회는 사회단체법인이다. 중재위원회는 중국 중재협회의 회원이다. " 따라서 중국의 중재위원회는 중재와 비정부 전문기구이다.
중재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활동에 종사하는 민간 조직이다. 행정기관 및 기타 어떤 부서와도 예속 관계가 없고, 각 중재기관 간에도 예속 관계가 없다.
법적 근거: 중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4 조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과 독립적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 중재위원회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제 15 조, 중국중재협회는 사회단체법인이다. 중재위원회는 중국 중재협회의 회원이다. 중국 중재협회 정관은 전국회원대회에서 제정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조직으로 헌장에 따라 중재위원회와 그 구성원 및 중재인의 규율행위를 감독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