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의 괴롭힘 및 추적에 관한 처벌 규정
무리한 괴롭힘 방문이 심하면 1, 도발 소동죄 혐의를 받을 것이다. 2. 불법 집회죄. 3. 공무를 방해하는 죄. 4. 군중을 모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5. 모인 군중이 국가기관에 충격을 준 죄. 민원인은 민원 과정에서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공공질서와 민원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기관 사무실이나 공공장소 주변에서 불법으로 모이거나, 포위하거나, 국가기관에 충격을 주거나,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막거나, 교통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2, 위험물, 규제 장비를 휴대하십시오; 3. 국가기관 직원을 모욕, 구타,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체류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버리는 것. 5. 선동, 담합, 강압, 재물로 유도,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종하거나 민원 명의로 축재하는 기회를 갖는다. 6.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안전을 해치는 기타 행위. 게다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위협, 사기, 금전적 유인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소인을 선동하여 전항에 규정된 위법 행위를 실시하다. 고소인이 상술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공안기관은 제지하고 법에 따라 현장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조례 제 47 조는 본 조례 제 18 조,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관련 국가기관 직원들은 민원인을 단념, 비판 또는 교육해야 한다. 교육 무효를 단념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경고, 훈계 또는 제지된다. 집회, 퍼레이드, 시위법,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필요한 현장 처분 조치를 취해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방문자의 괴롭힘과 얽힘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법에 따라 민원을 하는 것은 시민의 민주적 권리이다. 월급과 급진적인 불법 상방, 괴롭힘, 비정상 채널, 불법 경로 반영 청구는 모두 법을 어기고, 개인 위법 범죄 행위는 자녀와 다른 직계 친족의 시험, 입당, 모집, 공무원 응시,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가 죄를 짓는다면, 그 자녀와 직계 가족은 정치적 조건적인 군인으로 채용될 수 없다. 기관 사업 단위 채용에서 부모와 직계 친척이 복역 중이라면 정심을 통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