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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의 한 휴대전화 가게가 배달을 도와 휴대폰 화면 밝기를 200 위안으로 조절하다. 업주의 행위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항주의 한 휴대전화 가게가 배달을 도와 휴대폰 화면 밝기를 200 원으로 조절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열수색에 돌입했고, 차주의 행위는 이미 법률을 위반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를 위반했다. 그래서 배달원은 1 차 배상 3 을 요구할 수 있고, 가게 주인에게 600 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가게 주인에게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세상은 크고, 모든 것이 다 있다. (서양속담, 지혜속담) 배달하는 동안 이 배달원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이 검은 화면이 자신의 휴대전화 수리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무작위로 휴대전화 수리점을 찾아 수리했다. 하지만 정비사는 보고 배달기수에게 진짜 이유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감광 부품이 고장났다고 해서 배달기수에게 200 위안의 비용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수도 휴대전화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휴대전화에도 문제가 생겼고, 기수는 자신이 속았다고 느껴져 기자를 찾아 개입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이 배달형의 휴대전화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휴대전화 화면 밝기 자동 조절. 하지만 이 가게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함부로 속이는 현상이 생겨 이미 법을 어겼고 사기도 구성하였다. 그래서 이 배달기수는 고소를 통해 가게 주인에게 사과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가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하고, 배달기수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게 주인의 이런 방법은 이미 배달기수의 마음을 심각하게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달기수는 여전히 가게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배달기수도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200 위안의 수리비를 돌려받으려 하며, 상대방에게 10 원의 수공비를 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변쇼는 휴대전화에 상응하는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휴대전화의 밝기 등급을 확인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수리를 잘 못하면 반드시 전문 휴대전화 가게를 찾아 수리해서 사기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