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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공포일

1990 년 9 월 7 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1990 년 9 월 7 일 NPC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5 차 회의를 거쳐 6 월 7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1 년 9 월 7 일 NPC 제 7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통과돼 2006 년 10 월 27 일 NPC 제 9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24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수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 차 개정) 은 20 10 년 2 월 26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13 차 회의를 통해 통과되었다.

2065438+2002 년 3 월 3 1 일 국가저작권국은 공식 홈페이지에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저작권 침해 보상 기준은 원래 한도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으로 높아져 저작권 집단관리기구의 기능을 분명히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첫 번째

문학, 예술, 과학작품 작가의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중국 시민, 법인 또는 불법 단체가 조직한 작품은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저자 소속 국가 또는 정규 거주지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누리는 저작권에 따라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우선 중국에서 출판되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국제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저자와 무국적자의 작품은 우선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발표되거나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발표되어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