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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법 시행일

안전생산법은 20265438 년 9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안전생산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안전 생산 계획은 국토공간 계획 등 관련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202 1 6 월 10 일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3 대 인민대표대회 제 29 차 회의에서' NPC 상임위원회' 를 통과시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 결정' 을 통과시켰다.

가장 직관적인 것은 새로 개정된 안전생산법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높였다는 것이다.

첫째, 벌금 금액을 비교적 높게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 금액을 높였다. 사고 벌금의 경우 현행법에 규정된 20 만원에서 2000 만원에서 30 만원에서 6543.8+0 억원으로 인상됐다.

단위 주요 책임자에 대한 사고 벌금액은 연간 소득의 30% 에서 80% 에서 40% 에서 100% 로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안전생산법은 202 1, 1 년 9 월에 발효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 조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이 발생한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