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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업이 곧 입법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체인 경영업계는 입법 근거도 없고 입법 계획도 없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인 경영업계는 국내에서 실무 경험과 기초가 부족하다. 각종 체인 경영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아 법적 적응성과 규범성의 기초가 없다.

(2) 체인 관리 산업은 입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전 입법 준비를 통과하더라도 아래의' 인터넷 공고, 민의를 구하는 것' 은 통과하기 어렵다. 자발적인 체인 경영업계는 줄곧 다단계 판매라는 이름으로 외부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입법 절차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제적인 입법이라도 다단계 판매로 명확하게 정의될 것이며, 합법적인 것은 말할 수 없다. 이 업종은 언론 매체에 의해 다단계 판매로 선전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첫 번째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