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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계약을 맺는 것이 유효합니까?

회사와 직원이 체결한 근무 시간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다.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협의하여 체결해야 하고,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사와 직원이 체결한 근로 시간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은 아래 소편에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회사와 직원이 체결한 근로 시간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1. 회사와 직원이 체결한 근무 시간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다.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협의하여 체결해야 하고,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기업은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1. "노동관계 수립은 노동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서면으로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과 노동관계를 맺을 때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일반적으로' 사실노동관계' 라고 부른다.

2, 노동법 원칙 분석, 노동에서

동적 논란을 받아들여야 할지 여부는 분쟁 양측이 노동관계가 있는지, 분쟁이 노동쟁의 범위에 속하는지, 이런 관계가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노동관계의 성립은 형식적인 결함이 있지만 여전히 노동관계이며 노동법의 조정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사실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쟁의처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3. 고용인 단위와 직공 간의 노동 쟁의는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하는 한'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접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노동계약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 노동계약만 체결하면 계약은 유효하지만 용인 단위는 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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