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원고는 사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이든 형사부민사소송이든 원고와 피고는 사적으로 만날 수 있다. 양측이 만날 때 중재협의를 협상할 수 있다면 법원에 협의에 따라 중재협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쌍방이 개정 전정 밖에서 화해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개정 전과 개정 후 판결 전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원고, 피고 및 대리인은 회피를 신청할 수도 있고 서로 만나 협상할 수도 있다.
법정 밖 화해란 판결 전 양측이 언제든지 화해할 수 있고, 화해 후 일반적으로 고소를 철회하거나 법원의 주재하에 중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원 밖 조정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전 쌍방은 협상을 해야 한다.
당사자의 희망에 기반한 분쟁 해결;
3. 조정의 개시 여부는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기로 동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조정 분류:
1, 소송 전 화해. 그것은 소송이 발생하기 전에 쌍방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그들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민사 법률 행위이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민사실체권을 처분하는 표현이다 (처분 원칙 참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들은 쟁의를 가질 권리가 확정되고, 포기된 권리는 즉시 사라진다.
2. 소송 화해.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서로 협의하고 합의를 이뤄 분쟁을 해결했다. 이런 화해는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다. 소송의 전체 주제에 합의할 수도 있고, 소송 중의 개별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9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