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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 및 통제 관련 규정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반드시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근무기구, 국무원, 성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의 결정과 명령에 복종하고, 현지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지휘와 안배에 복종하고, 응급조치 실시에 협조하고, 응급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방역 지휘에 불복종하고 방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료진을 욕하고, 구타하고, 방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계획에 따라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장터, 극장 또는 기타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제 45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통제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전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긴급 동원자나 비축품을 임시로 징용할 권리가 있다. 주택, 차량,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징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