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국 인민과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확립한 기본 원칙이다. 형법 제 4 조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헌법원칙이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사법정의의 요구이기도 하다. 법이 일단 공포되면 전 사회에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법제사회의 기본 요건이다.
형법의 법률 적용평등은 사법기관, 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직무, 과거의 공헌, 지위, 특수한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하며, 신분과 지위의 차이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법 앞에서는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릴 수 없고,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의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평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즉,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의 지위가 어떠하든, 그의 지위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제 2 항은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규정.
인민망-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