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전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너는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집행 기한을 집행하지 않고 당사자가 재조정 계획에 대해 협의하여 확정한다. 만약 채권자가 비교적 긴 집행 기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주로 합법적이고 사회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법률은 금지할 필요가 없다. 개편 계획의 집행은 개편 절차에 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전문 판사를 파견하여 개편 계획의 집행을 감독할 수 없거나 파견할 수 없다. 그래서 규정 관리인은 감독해야 한다.
구조 조정 계획의 특징:
1, 기업 구조 및 공정한 채무 청산을 목표로 합니다.
관리자 또는 채무자는 준비를 담당합니다.
3.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 전망에 따라 양보 기반 채무 청산 계획을 확정하고 기업 회복에 유리한 경영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채권자 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법원의 승인을 받아 발효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편 전 기간에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92 조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친 개편 계획은 채무자와 전체 채권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본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재조정 계획 시행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개편 계획이 시행된 후, 개편 계획에 규정된 유사 채권의 청산 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 채무자의 채권은 재조정 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