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민상관계의 조건.
첫째, 섭외 민사 관계란 무엇인가?
섭외 민사관계는 권리의무가 발생한 주체, 객체, 법률사실 중 적어도 하나의 섭외 요인이 있는 민사관계를 가리킨다.
섭외 요인에는 두 가지 의미와 세 가지 기준이 포함됩니다.
두 가지 의미:
(1) 두 개 이상의 주권 국가를 포함합니다.
(2) 동일한 주권 국가 내에서 독립 법률 제도를 가진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세 가지 기준:
(1) 주체: 민사 관계 당사자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2) 민사 관계의 기준은 외국 분야에서 발생한다.
(3) 민권의무를 생성, 변경, 소멸하는 법적 사실은 모두 섭외 민사관계이다.
국제 사법이 가리키는 민사 법률 관계는 광의적이며, 실제로는 민상사관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국제재산관계, 국제파산관계, 국제신탁관계, 국제민상사분야의 각종 채권관계, 국제지적재산권관계, 국제결혼가족관계, 국제재산관계, 국제노동관계가 포함된다.
둘째,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의 정의
섭외 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섭외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이다. 섭외 재산권 관계, 섭외 지적재산권 관계, 섭외 계약 관계, 섭외 침해 관계, 섭외 결혼 가족 관계, 섭외 승계관계 등 각종 섭외 민사 관계를 조정한다. , 주로 상술한 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 문제를 해결한다.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은 섭외 민사관계 준거법 (일명 충돌규범과 법률선택규범, 일부 국제공약은' 국제사법규범' 이라고 불림) 을 통해 섭외 민사관계가 적용되어야 할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실체법이나 통일실체법을 인용하고 확정하고 확정한 법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섭외 민사관계 당사자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