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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법문서 및 징수 결정은 재산권 변동을 일으킨다.

제 28 조 발효법문서 및 징수 결정은 재산권 변동을 일으킨다.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재산권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을 초래한 것은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발효된다.

이 글은 발효법문서 및 징수 결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에 관한 것이다.

물권 변동은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을 가리킨다. 이 조항은 법적 문서 또는 징수 결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을 의미하며, 물권 변동은 법률문서 또는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등록하거나 납품할 필요가 없고, 비법적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에 규정된 발효법문서는 판결 형성, 판결로 제한되며, 판결 지급, 판결 확인을 포함하지 않으며, 발효 형성에는 소송의 형성권 행사로 인한 성공으로 인한 판결만 포함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확인 판결은 이미 발생한 물권 변동의 효력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확정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확인된 물권 변동이 발생했다. 지불 판결의 실현은 간접적이며 채무자의 이행이 필요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동권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내린 판결이 발효돼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직접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형성권의 기능은 권리인의 일방적 의미에 따라 권리의 변경을 직접 야기하는 것이며, 판결의 내용은 이행 행위 없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등록할 필요가 없고, 동산은 배달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에 따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지만 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물권은 처분권이 부족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리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