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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발급 기관은 어느 것입니까?

주택 토지 사용 발급 기관은 인민 정부의 토지 관리 부서이다. 토지사용증을 신청하려면 토지이용권 등록신청서, 개인신분증 또는 호적증명서, 토지이용권 출처증명서를 소지하여 관련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토지 관리 기관은 토지 현장 탐사, 소유권 감사를 실시한다. 초심, 공고, 재심, 승인 등록을 거친 후 토지 사용권 증서를 발급하다.

법적 근거

토지 관리법 시행 조례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 등록 발급 제도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토지 등록의 내용과 토지소유권 증명서의 양식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 등록 정보는 공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61 조

토지 사용권을 할당하거나 양도하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확인하고,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개발지에 집을 짓는 경우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가지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서 주택 소유권증을 확인하고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