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 Tok 에서 물건을 가져가려면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나요?
첫째, 개인 신분 생방송
디더링 플랫폼에서 상품을 생중계하는 개인의 경우, 삶을 공유하거나 재능을 과시하거나 비영리적인 개인 표현을 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활동은 상품 판매나 서비스 등 경영 활동을 포함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 등록관리조례' 에 규정된 영업허가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 또는 자영업자의 생활용품
살아있는 운반자가 기업이나 자영업자라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채음플랫폼에서 상품을 생중계하며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 주체의 범주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등록하고 감독해야 한다.
또한 생중계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제품 품질,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상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Tik Tok 에서 상품을 생중계하는 데 영업허가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생중계 전달체의 신분과 활동 성격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신분이 비영업성 생중계를 할 때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고,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경영생중계를 할 때는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생방송 전달체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상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시장 주체 등록 관리 조례.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시장 주체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서는 시장 주체 명의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