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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률사에서 로마법의 기원과 분류

(1) 관습법. 기원전 450 년 이전에 로마 국가법의 기본 연원은 습관법이다.

(2) 의회가 반포한 법률. 로마 공화국의 주요 입법기관은 인민의회, 백인의회, 인민회의이며, 그들이 제정한 법률은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3) 상원 결의안. 원로원은 민국 시대 로마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 일정한 입법 기능을 누리고 있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그것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국 시대에 원로원은 천황이 통제했고, 그 자체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지녔다.

(4) 최고 경영자의 통지. 로마 고위 행정장관과 최고심판관이 발표한 공고는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로마법의 중요한 연원 중 하나이다.

(5) 황제가 법령을 공포하다. 주로 명령, 명령, 명령, 명령 및 응답이 포함됩니다.

(6) 법적 답이 있는 법학자의 대답과 저술. 표준에 따라 로마 법학자들은 법률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었다.

(1) 법률 조정의 대상이 다르므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공법에는 종교 제사 활동과 국가기관 조직 활동의 규범이 포함된다. 사법에는 소유권, 채권, 결혼, 가족 및 상속에 대한 규범이 포함됩니다.

(2) 법률의 표현에 따라 성문법과 불성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문법은 의회가 통과한 법률, 상원의 결의, 천황의 법령, 치안관의 공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발표되고 법적 효력이 있는 모든 규범을 가리킨다. 불성문법은 통치계급이 인정한 습관법을 가리킨다.

(3) 로마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자연법, 민법, 민법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은 로마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만민법은 외국인 간, 외국인과 로마 시민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4) 입법 방법에 따라 민법과 행정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석관원법은 로마 고위 관리들이 발표한 공고와 명령으로 구성된 법률로, 그 내용은 대부분 사법이다. 그것은 주로 판사의 사법 관행에 의해 형성된다.

(5) 권리의 주체, 객체, 사력 보호에 따라 인법, 실체법,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법은 인격과 신분을 규정하는 법이다. 재산법은 재산 관계와 관련된 법이다. 절차법은 사유권 보호를 규정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