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무소송 능력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법치사회로서 우리 모두는 법적 수단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앞에서만 우리의 권익을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소송을 택할 것이다. 법률 지식에서 소송 능력이 있는 시민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 노력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민사소송 능력이 없는 익명소송 능력은 독립적으로 소송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 보통 미성년자, 정신환자, 정신 지체 또는 치매 환자를 가리킨다.
왜 법률은 미성년자 등 민사소송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이 제한, 사회경력이 얕고 인지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소송을 완성할 수 없고, 지능 지체, 치매 환자는 지능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 독립적으로 소송을 완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법은 이 사람들이 민사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 행위능력자로서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합니까? 무민사소송 행위능력자로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보호자, 그를 대신해 법률소송을 하는 등 자신의 법정대리인을 찾아갈 수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민사소송 능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법률의 침해를 받아 개인적인 이유로 소송 능력이 없어 침해당할 수 없다.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불공평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