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이 발효된 후 사건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형사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이 발효된 후 철회할 수 있다. \x0d\ 2 심 판결인 경우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법원에 상소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x0d\ 검찰청에 항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x0d\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시간 내에 상소할 수 있다. \ x0d \ x0d \ 부록: 형사소송법 제 241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x0d\ 제 243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착오가 발견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x0d\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각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을 재재판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x0d\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x0d\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