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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과수원에 채색강집을 몇 채 짓는 것은 불법인가요?

과수원에 임시적이고 간단한 생활용 집을 짓는 것은 간호와 생산에 쓰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의 토지 정책으로 볼 때, 여전히 비준이 필요하다. 적어도 마을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마을위원회에 인사해야 한다.

우선, 집은 반드시 건설용지 위에 지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 농가와 건설 토지. 과수원지는 농지에 속하며, 농지에 집을 짓는 것은 엄격한 규정이 있다. 둘째, 계획은 마을위원회, 향진, 현 국토부에서 승인할 수 있을 뿐, 사용 목적도 명시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농민들은 경작지, 황무지 등 비 건설지에 집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생산 수요라면,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특히 주거 지역에서 도급된 황무지, 황무지, 과수원, 삼림지에서는 이러한 생산 활동에 임시로 간호하여 생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단한 집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실제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준할 수 있다. 집의 성격, 건축 요구 사항, 면적, 시공 장소만 엄격하게 요구한다.

무단으로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는 것은 토지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점유토지에 속한다. 국토부는 철거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법 기준 (경작지 10 무, 기본 농지 5 무) 에 달하는 것은 경작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죄론처이다. 그래도 면적이 15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 임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채강공막과 같다. 면적이 너무 크면 절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