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 토지 취득 보상 기준
안강시의 토지보상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과' 산시 () 성 토지보상기준' 등 법률법규에 따라 안강시 실태와 결합해 제정됐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보상비: 징용 지역 종합땅값으로 계산하면 무당 최대 6 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2. 청묘보상비: 징용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각 종묘보상비는 1 ,000 원/묘입니다.
3. 지상 부착물 보상비: 실제 상황 평가에 따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드립니다.
4. 안치보조비: 징수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가구당 보조비는 20,000 원/명입니다.
요약하자면, 안강시의 징집보상기준에는 토지보상비, 청묘보상비, 지상 부착물보상비, 안치보조비가 포함됩니다. 법률 법규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징집된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
산시 () 성 징집보상기준 () 은 "징집보상기준은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보상비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최고 기준은 3 만 5000 원/무 () 를 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