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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37 조 규정: 도시 및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국유 토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의 승인, 승인, 제출 후, 건설 단위는 시, 현 인민 정부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에 건설 토지 계획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 현 인민 정부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는 통제성에 따라 건설 토지의 위치, 면적 및 허용 건설 범위를 상세히 계획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을 취득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 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행정주관부에 토지를 할당한다.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38 조에 따르면, 도시 및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국유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국유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기 전에 시, 현 인민 정부의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는 통제성 상세 계획에 따라 부지 선정과 같은 계획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토지의 사용 성질과 개발 강도를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의 일부로 양도할 계획이다. 계획 조건이 불확실한 구획은 국유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사업 비준, 승인, 서류 제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 건설용지 계획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현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건설용지 계획 허가증에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의 일환으로 계획 조건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