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 번역
Dongshan 지구, 광저우시, 광동성 인민 법원
민사 조정 협정
(1997) 동민자 추 75 1 (1997) 동민자 추 75 1
원고: XX, 여자, 1969+0 1 년 9 월 출생, 한족, 후베이 성 우한 시인, 백수, 우한 시 강안구 장흥가 33 번지.
원고: xx, 여자, 1 1st 1969 출생
의뢰인: XXX, 여자, 2 월 29 일 출생, 1970, 매화거리 법률서비스소 법률종사자.
고객: xx 여자, 12 월 29 일 출생, 1970, 매화거리 법률서비스소 변호사
작가는 본 시의 매화로 2 1 1 층에 산다. 매화로 2 1 번호 1 건물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피고: XX, 남자, 10 월 3 1, 1967 일 출생, 한족, 광동성 매현인, 무직, 본 시 중산 백사부두/
피고: xx 남자, 10 월 3 1st 1967 일 출생
사건 사유: 결혼 분쟁의 원인: 결혼 문제
본 안건의 심리 과정에서 본원의 조정을 거쳐 쌍방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협의를 달성했다.
법원의 조정을 거쳐 쌍방은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협의에 서명했다
첫째, 원고 XX 와 피고 xx 는 자발적으로 이혼했다. 원고 xx 는 자발적으로 피고 xx 와 이혼했다
둘째, 본안 접수비 100 원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는 100 원의 중개료를 받아야 한다
상술한 협의는 관련 법규에 부합되며, 우리는 확인한다.
상술한 약속은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되며, 본원에서 확인한다
본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협의는 쌍방이 서명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판사: XXX 판사 xx
1997
직원: XXX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