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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조, 산업재해 사망 보상

산업재해직자가 친족 범위 노동과 사회보장부' 노동사망직자가 친족 범위를 공양하는 규정' 제 18 호 규정, 노동사망직공양친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상술한 사람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망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노동 능력의 완전한 상실;

(b)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3)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4) 사망 근로자의 자녀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5) 사망한 직공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할아버지는 만 60 세, 할머니는 만 55 세이다.

(6)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손자녀는 만 18 세 미만이다.

(7) 사망한 직공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그 형제자매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업무사망'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산업재해근로자의 친족은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6 개월간 현지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대한 장례보조비를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부양친족연금을 지급한다. 배우자 임금의 40%, 다른 친족 임금의 30%, 노인이나 고아의 증가10%;

(3)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현지 직원 48 ~ 60 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산업재해 보조금.

본인임금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사고로 피해를 입기 전 12 개월 전 월평균 분담금 임금을 말한다. 본인의 임금 기준은 현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이상이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일 년에 한 번 조정한다.

노동보장부' 불법고용단위 사상자에 대한 일회성 배상방법' 은 직원이나 아동 노동이 의외의 사고나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입원 중 생활비, 의료비, 간호비, 급식보조비, 치료기간 중 필요한 교통비는 모두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기준과 범위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회성 사망 보상금은 현지 직원의 연간 평균 임금의 1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