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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까? 국내외 상황이 다 같은가요?

부동산은 담보할 수 없다.

법률은 동산과 익물권 이외의 재산권만 담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고, 부동산의 가치는 이렇게 크며, 담보는 채권자에게 물건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부동산의 사용에 불리하며, 자원의 낭비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상황이 같은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나는 연구한 적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치는 똑같다.

확장 데이터:

서약 분류:

담보된 재산을 담보라고 하고, 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을 출질인이라고 하며, 담보를 누리는 사람을 질권자라고 한다. 담보보증은 서면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고, 담보계약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전에는 담보계약이 실천계약이라고 생각했던 관점과는 달리, 새로운 관점은 담보계약도 약속계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보계약의 내용은 담보계약과 거의 같다.

담보는 동산 담보와 권리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동산 담보란 그 효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담보로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 담보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제로 하는 물건의 담보를 가리킨다.

동산 담보권자는 보관이 부실하여 담보재산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담보재산은 소멸되거나 훼손될 수 있으며, 질권자는 질권자에게 담보재산을 예금하거나 미리 채무를 청산하여 담보재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질권자는 질인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질인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질권자는 경매하거나, 물질을 매각하거나, 우선 보상을 받거나, 출질인과 약속한 제 3 자에게 예금할 수 있다.

각종 어음에는 상환일 또는 인도일이 채무 이행기보다 이전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질권자는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물품을 환매하거나 납품할 수 있으며, 출질인과 약속한 가격이나 인출된 화물을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출질인과 약속한 제 3 자를 예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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