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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석의 원칙

법률 해석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실한 입법 의도의 원칙. 법률 해석은 법률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며 법적 효력이 없다.

2, 정확하고 명확한 원칙. 법률 해석은 반드시 해석할 법적 규범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3. 시효성 원칙. 법률 해석은 법률 적용 관행의 필요성에서 비롯되며 제때에 해야 한다.

4. 신중성의 원칙. 국가기관이 내놓은 규범적인 법률 해석은 보편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 해석 착오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피하고 줄이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률 해석의 원칙은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법률을 해석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출발점과 지도 사상이다.

법적 근거

사법 해석 규정

제 10 조 최고 인민 법원은 사법 해석의 근원을 제정한다.

(1)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가 사법해석 요청을 한다.

(2) 최고인민법원 사법부가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3) 고등인민법원과 해방군 군사법원은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건의나 법률 적용 지시를 제출한다.

(4) 인대대표, 정협위원이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의안과 건의를 제출한다.

(5)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기타 단체 및 시민이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6)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의 심사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사법해석을 제정할 것인지,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19 조 사법해석초안이 재판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초안부는 초안과 그 설명을 연구실로 보내 심사를 해야 한다.

사법 해석 초안과 그 설명에는 프로젝트 계획, 조사 보고서, 의견 요청, 부원장의 심사 의견 제출 여부, 중대한 분쟁 문제, 관련 법률 규정, 사법 해석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