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월 1 일 연금 기준을 높이다.
1. 삼속: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병고 군인을 가리킨다.
2. 삼홍: 농촌에서 제대한 홍군 노전사, 서로군 노전사, 홍군 분리 인원을 가리킨다.
3. 장애군인, 장애인민경찰, 장애국가 직원, 장애민병 민공, 현역 군인 가족.
1 인당 월 인상 기준은 50 위안 이상이며, 각 성시가 실제로 발급한 보조금 기준이 우선한다. 중앙 요구 사항에 따라 각 지역의 1 인당 월간 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베이징, 천진, 랴오닝, 상하이, 장쑤, 절강, 복건, 산둥, 광동 등 9 개 성은 보조금 기준을 1 인당 월 300 원으로 조정한다.
(1.2) 허베이, 산시, 길림, 헤이룽장, 안후이, 강서, 하남, 후베이, 호남, 하이난 등 10 성, 보조금기준은 1 인당 월 450 원으로 조정된다.
(1.3) 내몽골, 광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운남, 티베트, 산시, 간쑤, 청해, 닝샤, 신강 등 12 성, 신장 생산건설병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